갈등 발단
갈등은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단지가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의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부의 두물지구 사업을 대행한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계획(일명 오가닉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양평 두물, 남양주시 진중, 광주시 귀여 등 3개 유기농 지구에서 경작하던 48 농가의 이전을 추진함
이에 농지가 편입되는 유기농민가운데 진중지구와 귀여지구내 상당수 농가는 인근 지역에 마련한 대체농지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두물머리 일대 11농가는 환경.종교단체 등과 함께 "한국 유기농업의 발상지이자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도가 제시한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일대 대체부지로 이전을 거부함
갈등 전개과정
경기도는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사용하는 퇴비의 질소.인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녹조를 일으키는 등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두물머리 유기농가에 대해 대체농지로 모두 이전하라고 요구함
이에 농민들은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도가 마련한 대체농지는 물이 부족하고 면적이 좁으며 10년 임대 조건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맞섬
팔당유기농지 이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 팔당유기농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찬반 정책토론회를 가졌지만 대립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마침
2010년 10월에는 팔당 유기농가들과 공대위는 '유기농이 팔당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한다며 김 지사와 도 공무원 3명을 지난 10월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그해 12월 경기도지사의 공식사과로 취하
2011년 1월에는 4가구를 제외한 13가구가 농지이전에 합의했으나 그해 2월 양평군이 양평 두물머리내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전에 합의했던 두물머리 유기농가 13곳 중 7곳이 이전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혀 경기도와의 갈등이 재점화
갈등경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두물머리대안연구단은 2011년 4~10월 마련한 '상생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 시설재배 면적을 줄이고 노지재배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논과 습지를 둘러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계획
또한 천주교 측에서는 두물머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정부에 제시함
결국 국토부와 농민 측이 천주교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 주교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2012년 8월 14일 '두물머리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갈등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