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조선 중종 때 양산보(1503∼1557)가 조성한 소쇄원은 1983년 국가사적 304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5월 명승 제40호로 재분류됐다. 광풍각과 제월당을 중심으로 한 4060㎡는 지정구역, 주변 11만8866㎡는 보호구역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음
1991년 양씨 종중이 소쇄원 관리비 확보를 명분으로 유료화를 추진하자 담양군이 이를 불허하면서 갈등이 발생
이후 2005년 종중측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갈등 전개과정
2010년 2월 대전고법은 최근 양씨 종중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명승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종중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
이번 판결에 따라 담양군은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조례안’을 이달 입법예고한 뒤 관리권을 양씨 종중으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을 세웠으며, 양씨 종중과 법적 관리권 다툼에 들어간 뒤 5년 동안 종중 측이 징수한 관람료가 7억∼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고자 하였음
이에 종중측에서는 소쇄원은 500년 동안 후손들이 거주하며 관리해온 사유물로 그동안 청소나 풀베기도 한 번 하지 않은 지자체가 관광수입만 노리고 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
또한 관람료 사용에 대해서도 문중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미 내역을 알렸다며 소쇄원에서 나온 수익금은 소쇄원에만 사용한다는 결의서까지 있음을 강조
갈등경과
결국 담양군은 2010년 4월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사업 조례가 군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소쇄원 관람료를 직접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