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56%로 높여 수정 의결했음을 밝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자치구 간에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시와 자치구가 나눠 갖는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말함
이에 대하여 대전시 자치구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시는 2010년 3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면 자치구 세입이 증가하게 돼 교부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냈다고 밝힘
특히 대전시는 서울시가 사업소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하는 등 세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교부금을 높여도 시의 부담이 적지만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있음
이에 대하여 대전시 동구의회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바뀌기는 하지만 차량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서구·유성구만 세입이 늘어날 뿐 경기가 침체된 동구와 중구는 세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반발
중구의회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자치구의 재정으로 세우는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며, 대전시도 국비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지하철 등 대형 토목건설을 추진하기보다 자치구 어려움을 고려한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