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음 - 권익위는 아파트형공장은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하는 시설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대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지연하고 제한 규정이 없는 협의를 근거로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힘 - 그러나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고양시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지 3일만인 지난 8일 같은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P사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역시 일조권, 조망권 등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또 반려함 - 고양시는 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인 데다 교육청에서 부동의 의견을 보내와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며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3건의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 아직 처리하지 않은 1건도 조만간 반려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대하여 L사는 고양시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한 행정으로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그동안 업체마다 민원 진행 상황이 달라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앞으로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힘 ○ 갈등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