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규모다. 현재 영종도와 인천도심을 연결하는 민자도로는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있음
이에 대하여 사업 승인권자인 국토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민자도로 수익감소의 원인 제공자인 인천시가 손실 보전 규모와 재원 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반면 인천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근 민자도로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면서 민자사업자와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제3연륙교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액까지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제3연륙교 건설비로 확보해 놓은 5,000억원 이상은 내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갈등경과
결국 인천시는 인천시는 최근 인천 청라~영종 제3연륙교(총연장 7km)를 둘러싼 관련기관들 간 갈등을 조정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행강제규정이 없어 국토부와 LH공사가 이를 거부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당국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