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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제주의료원은 2002년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품비와 연료비, 체불임금 등 모두 39억6300만원의 빚을 진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음
제주의료원 노사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의료원 쪽은 요양병원으로 체제만 바꿔도 연간 4억~9억원의 경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음
그러나 요양병원 전환방법에서 노사가 큰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제주의료원은 단체협약상 노조가 합의를 해줘야 요양병원 전환이 가능한데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약 해지는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영구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에 있음
반면 노조는 요양병원 전환에 동의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인력 감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사쪽의 방안에 따르면 간호사 2명이 현재 환자 40~50명을 간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72~92명을 돌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도 크게 악화될 것임을 강조
제주참여환경연대도성명을 내고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는 의료원장을 퇴진시키고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이에 의료원과 노조는 수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이 되었음
제주의료원은 노조가 요양병원 전환에는 합의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과 육아휴직 확대 등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전가
이에 대하여 노조는 서귀포의료원처럼 상여금 200%를 지급해 줄 것과 모성보호법에 나온대로 육아휴직을 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반발하며 도지사 사태해결에 나설것을 요구
갈등경과
결국 2011년 5월 제주의료원의 노사 양쪽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하였음
합의문을 보면 제주의료원 노사는 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의료원 쪽은 더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임금체계 및 직제 개편 또는 부서 통폐합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제주의료원이 39억6300만원의 빚을 지고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적자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 적자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노사가 뜻을 같이했으나, 요양병원 전환 방법에서 노사가 큰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제주의료원(사측)은 요양병원으로 체제만 바꿔도 연간 4억~9억원의 경영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단체협약상 노조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요양병원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함. 단체협약 해지는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영구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이며, 노조가 요양병원 전환에는 합의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과 육아휴직 확대 등만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함.
반대측 쟁점
노조는 요양병원 전환에 동의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인력 감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측의 방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노동조건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서귀포의료원처럼 상여금 200% 지급과 모성보호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반발하며 도지사의 사태 해결을 요구함.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의료원장 퇴진과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 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함.
결과 및 현황
2011년 5월 제주의료원의 노사 양쪽은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단체협약 개정안에 합의함. 합의문에 따라 제주의료원 노사는 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의료원 쪽은 더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임금체계 및 직제 개편 또는 부서 통폐합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