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하고 3개월 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현대미술관 법인화를 검토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부기관 법인화를 주도하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까지 법인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행정안전부는 법인화 추진은 해당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문화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할 것임을 밝힘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대미술관 같은 국가문화시설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법인화를 한다고 해서 그 공공성을 잃는 것은 아니다며 법인화해도 국립시설은 국립이기 때문에 소장품의 소유 관계나 문화복지 정책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이 작성되어 갈등이 확대
갈등경과
201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