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 파괴되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항을 미친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통영시와 거제시, 남해군, 부산의 대형선망 어민들로 구성된 `남해 EEZ 모래채취공동대책위원회'는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 1년이 훨씬 지났으나 어업피해손실 조사용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껏 용역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모래채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조사용역이 계속 미뤄진다면 바닷모래 채취가 끝날 때까지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규모가 상당수 축소돼 보상금액 산정에도 객관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어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발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민들이 특정 조사기관과 책임연구원을 고집하고 있다며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특정기관과 연구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명
또한 신항만 건설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바닷모래 채취는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그럼에도 공동대책위와 수자원공사는 조사용역기관과 책임연구원 선정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음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