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을 잇는 케이블카는 길이 1.75km이며 밀양상공회의소와 밀양 기업인 ㈜한국화이바가 120억 원을 들여 건설하고자 하였음
이에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밀양시는 사계절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에게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얼음골 케이블카는 반드시 필요하며, 케이블카는 탐방객에 의한 자연 훼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입장
감사원에서도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영향 검토가 부실하다는 환경단체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이미 받았고, 녹지 자연도 등급에 따른 삭도 설치 규제도 폐지됐다는 결과를 통보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얼음골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설치 예정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의 서식이 확인됐다며 특히 중간 지주탑에서 상부 정류장까지는 공원구역 가운데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여서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부실 작성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바탕으로 공원위원회가 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해서는 곤란하며,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가 먼저 필요함을 밝힘
이에 대하여 밀양시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도 감안해야 한다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임을 밝힘
결국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9m 이하로 제한돼 있던 2009년 1월20일 상부정류장을 8.9m 높이로 건설하도록 설치 승인을 받았고 운영에 들어감
그러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어긴 상태로 밀양 케이블카가 건축·운영되고 있다”며 케이블카의 영업행위 중단과 허가 취소, 철거 등을 요구함
이들은 설치 높이와 수용인원에 대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힘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도 케이블카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가기관인 밀양시에 취소·정지 등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냄
갈등경과
결국 경상남도는 감사를 통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건설 과정의 각종 불법을 적발하고도, 그동안 법이 바뀌었고 거액을 들여 이미 완공했다는 이유로 불법을 허용하며 갈등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