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기획재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보건복지가족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기획재정부는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열어 "(영리의료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인 만큼 도입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좋다고 밝힘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 문제, 영리 의료법인 출범에 따른 진료비 상승을 국가가 낮춰주느냐의 문제 등 보완책을 관계기관이 협의해야하고 협의 내용을 국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응
결국 이는 보완책이 있어야만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할 수 있는데, 보완책이 없으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뜻임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맞서고 있음
KDI의 연구 결과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효과를 긍정하는 내용으로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하여 의료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높인다", "병원 경영자가 시장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다양한 의료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서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반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고,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