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며, 이 중 2006년 1월 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사비(99㎡ 기준 100만원)와 4개월치 집세(4인 가족 기준 1400만원)를 받기로 했고, 상가건물 세입자들은 2007년 6월 7일 이전에 영업하던 상인들에 한해 3개월치 수입을 보상받기로 했음
세입자 890명(주거 456명, 영업 434명) 가운데 85.7%인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남겨진 127명의 세입자들이 보상 규모를 놓고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서울시와 용산구는 재개발조합 측이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반면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는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
또한 철거민들은 재개발을 하는 동안 상가 세입자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래시장이나 임대상가를 마련해주고 주택 거주자들에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철거민들은 협의가 여의치 않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용산구청 등지에서 보상 요구시위를 벌였고, 재개발이 한창인 2009년 1월 19일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2009년 1월 20일 10t짜리 기중기를 이용, 경찰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민들이 농성 중인 건물 옥상으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진압 작전에 돌입
이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등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용산 재개발사업 철거현장 참사 대책본부를 발족, 관할 용산구청과 함께 사고 경위 및 현황 파악, 대책마련에 들어감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