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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학원가 시설규제완화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3명이 발의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09년 10월 8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이 조례안은 기존의 ‘입시 종합’과 ‘입시 단과’로 분리된 것을 ‘입시학원’으로 단일화했고, ‘보습(중·고)학원’과 ‘보습(초등)학원’은 ‘보습학원’으로 통일하였음
또한 조례안은 학원 시설 기준에 대해 입시학원의 경우 동 지역은 120㎡, 읍·면 지역은 60㎡로 했는데 종전에는 동 지역 입시종합의 경우 300㎡(읍·면 지역 150㎡), 입시 단과는 120㎡(읍·면 지역 80㎡)였으나 보습학원도 시설기준을 동 지역 60㎡로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완화했고 읍·면 지역도 45㎡로 종전의 80㎡에 비해 크게 완화하였음
이에 대하여 제주지역 학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의원들은 조례 개정 이유를 “제주지역 시설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개선해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꾀하고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제주지역 학원이 입시·보습학원만 해도 988개에 이르고 있으며 추가로 학원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 학원 난립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원 시설 규모를 대폭 완화하면 강의실 면적 축소 등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학원 난립은 물론 소수 고액과외도 양산될 것이라며 비난
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소속 학원 관계자 등 400여명은 19일 낮 제주시 삼다수공원에서 ‘학원교육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제주도 학원교육자대회’를 열고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제주도의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 개정안은 학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특히 학원 시설 기준을 동 지역과 읍·면 지역 모두 종전에 비해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측 쟁점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지역 학원 시설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된 점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 경쟁을 촉진하며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제주지역 학원들은 이미 많은 수의 학원이 존재하며, 시설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경우 학원 난립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규모 완화는 강의실 면적 축소 등 학습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학원 난립과 소수 고액 과외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결과 및 현황
제공된 텍스트에는 갈등의 최종 결과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