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갈등 발생
갈등 전개과정
인천시가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한 지역은 서인천 나들목~인천기점에 이르는 11.75km 구간으로 구도심인 가좌동, 도화동, 용현동 등을 관통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고속도로 때문에 40년 동안 도시가 동·서로 양분되어 주변지역 개발도 어려웠다는 입장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차량진출입이 쉬워져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이에 인천시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대체도로 역할을 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서인천 나들목 ~ 청라 경제자유구역) 방안도 마련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반도로 전환에 따른 교통흐름을 분석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존속 입장을 고수함
갈등경과
이후 감사원이 개입하여 양기관의 과실을 지적하고 합의를 종용함
결국 이 구간의 지상은 시가 양측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재생사업과 연계해 일반도로로 전환한 뒤 왕복 8차선으로 확대하는 등 녹지축을 조성하고동시에 이 구간을 지하로 건설해 고속국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시가 요구한 서인천 나들목~용현동 기점 11.76㎞가운데 서인천 나들목~가좌 나들목 4.5㎞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갈등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