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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경기도의 기본 입장은 광교신도시의 학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며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학교용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천600억원에 달해 학교를 신설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수원시에 통보함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분양을 승인하려 하자 교육청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워 갈등이 고조됨
경기도는 10월 중순 공동시행사 4개 기관이 광교신도시 초중학교의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이틀만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는 일이 발생
2009년 01월 경기도는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는 내용으로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를 했다고 밝힘
그러나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이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광교신도시내 학교 설립 차질의 우려를 표하면서 합의는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이 한것 일뿐 경기도 교육청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이 다시 발생
갈등경과
결국 2010. 11월 광교신도시에 초등학교 6개소(8만3129㎡), 중학교 4개소(5만779㎡)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3개 용지(4만2163㎡)는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조성원가의 70%수준으로 공급한다는 협약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자가 체결하며 갈등 종결

사례 연혁

  1. 2008.01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
  2. 2008.06.25
    경기도도교육청 울트라건설의 광교신도시 입주자 모집 승인 건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수원시에 통보
  3. 2008.06.27
    경기도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대책회의를 개최
  4. 2008.09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울트라건설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할 예정인것이 알려지며, 경기도교육청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움
  5. 2008.10.14
    경기도 공동시행사 4개 기관이 광교신도시 초중학교의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6. 2008.10.16
    수원시와 용인시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
  7. 2009.01.22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
  8. 2010.03
    경기도 도교육청 학교시설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합의는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이 한것 일뿐교육청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
  9. 2010.11.04
    광교신도시에 초등학교 6개소(8만3129㎡), 중학교 4개소(5만779㎡)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며, 고등학교설립을 위한 3개 용지(4만2163㎡)는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조성원가의 70%수준으로 공급한다는 협약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자가 체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가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경기도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9천600억원으로 인해 학교 신설 재정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울트라건설의 입주자 모집 승인에 '부동의' 입장을 통보하고 수원시가 분양을 승인하려 하자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학교 설립 차질 우려를 표하며, 이전 합의는 공동시행자들이 한 것일 뿐 교육청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광교신도시 학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공동 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학교용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한때 공동시행사 4개 기관이 초중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수원시와 용인시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0년 11월, 광교신도시에 초등학교 6개소(8만3129㎡)와 중학교 4개소(5만779㎡)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3개 용지(4만2163㎡)는 우선적으로 무상 사용 후 조성원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협약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자가 체결하며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