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화재관람료만 받아 왔음
그러던 중 동두천 주민 15명이 2007년 5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말사인 동두천 자재암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이에 자재암은 관람료 징수를 강행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자재암측은 국민관광지 소요산의 95%가 자재암 소유로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자재암 경내라며 예정대로 2008년 8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기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위치 등을 모두 포괄해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재암이 역사문화보존구역인 소요산을 국민관광지로 개방함과 동시에 문화재인 보물을 공개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온 행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임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 동두천발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 시민들은 향후 자재암의 움직임에 대한 소송을 재차 준비하는 한편 관람료 납부 거부운동에 돌입함
갈등경과
소송과 갈등을 반복하던 자재암 관람료 갈등은 2010년 4월 시민단체인 '동두천발전연합(동발연)'과 자재암이 조계종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