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시각장앤인- 비시각 장애인 갈등

사례 개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간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헌법재판소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입장
1. 시각장애인 -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위협
2. 비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이 독점하고 있는 자격제도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마사지 업계에서 적용되기 어려움
3. 헌법재판소 -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을 수여하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4항, 제6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쟁점(이해관계)
시각장애인 :
1. 소수 약자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함
2. 생존권 박탈에 따른 곤궁 위협
3. 시각장애인의 특수성 인정 주장
비시각장애인 :
1. 현대에 와서 발 관리, 스포츠마사지, 수기마사지 등으로 다양화 되는 환경에서 자격증의 시각장애인 독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위반
갈등 해결 요인 : 현재 진행중

사례 연혁

  1. 2002.04
    시각장애인이 아닌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
  2. 2002.12.05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3. 2003.06.26
    4월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직업이기 이전에 생존권이라는 인식하에 합헌 결정 내림 2002헌가16
  4. 2003.09.16
    안마사에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보건복지부령 제259호)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안마원이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됨
  5. 2006.05.25
    대한마사지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
  6. 2006.05.29
    서울 마포대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30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임-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200여명이 15개 차선을 점거하고 농성하다 경찰에 해산됨
  7. 2006.08.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 재적 215명 중 205명 찬성으로 가결
  8. 2006.09.27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1조제1항을 새로 개정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
  9. 2006.09.29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10. 2008.10.30
    헌법재판소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 (합헌판결)
  11. 2008.11.10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직후 수기마사지사 등 11개 비장애인 안마업종사자들은다시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2조제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12. 2010.07.30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비(非)시각장애 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간 자격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일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안마사 자격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시각장애인 측은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소수 약자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생존권 박탈에 따른 곤궁 위협과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대측 쟁점
비시각장애인 측은 시각장애인이 독점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에 발 관리, 스포츠마사지, 수기마사지 등으로 다양화된 마사지 업계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독점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 및 현황
2002년 4월 비시각장애인 스포츠마사지사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03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2006년 8월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시각장애인의 자격 취득 제한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이 갈등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