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수도권 건설현장 골재의 70∼80%가량을 공급하던 옹진군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심각한 골재난을 겪어 왔음
이에 옹진군은 2007년 바닷모래 채취를 재개하면서 407만㎥를 허가해 1㎥당 3340원씩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136억원의 수입을 올릴 방침이었음
그러나 14개 해사채취 업체에 옹진군 자월면 선갑지적 5개 구역에서 99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는데 이는 99만㎥를 우선 허가한 뒤 해사채취 상황을 모니터링해 환경적인 문제점 등이 없을 경우 추가 허가 여부를 논의하자는 해수부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음
이와 같이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옹진군은 해사채취에 대하여 그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해사채취 수익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입장에 있음
반면 환경단체들은 바닷모래 채취가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칠 악영향을 들어 여전히 해사 채취를 반대하고 있음
이들은 바닷모래 채취지역에서 멀지 않은 대이작도 일대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해사채취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옹진군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