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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사례 개요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 -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설 예정 -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짐 -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다종다양하여 법률간에 일관되지 않는 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 -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자행 -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가 너무 적다며 반발해 시위를 해온 세입자들(약 100여 명)을 강제로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 발생 - 일으켰다.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 -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 -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 -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 -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 -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 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 - 철거민들이 과격한 수단을 동원한 것은 겨울철 강제철거 때문이라는 분석 - 해당 구역은 2008년 11월부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 철거 위기에 몰렸다는 것 - 국제사회는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을 경우 겨울철과 같은 악천후에는 퇴거를 수행해선 안됌(UN 사회권규약위원회)) - 서울시에도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안전대책 미비로 인하여 피해가 더욱 확대 - 애초 진압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을 위한 화학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를 제외 - 경찰은 대량의 인화 물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차 진입 당시에도 화재가 발생 -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예견되었는데, 안전조치 없이 2차 진입을 강행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존재 - 검찰은 경찰이 진압 준비단계에서 유류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서에 소화물질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소화(消化)약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진압을 시작했으며, 소방장비를 갖췄더라도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 ○ 갈등해결과정[강제 진압 사례] - 2009년 1월 19일 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6층짜리 남일당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 명을 투입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 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섬 -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 - 1월 20일 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 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 -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 -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5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 화재 발생 -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5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 -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 -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7]이 부상했다고 발표 -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

사례 연혁

2009-01-19 용산 4구역 세입자 철거민 32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 농성 돌입. 경찰은 농성이 시작되자마자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작전 시작. 2009-01-20 새벽 6시 30분을 기해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며 진압작전 실시. 이 과정에서 원인이 불명의 화재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사망. 농성 27시간만인 오전 8시께 상황 종료. <사망자:이상림(72세), 양회성(58세), 한대성(54세), 이성수(51세), 윤용헌(49세), 경찰 특공대 1명> 2009-01-21 경찰, 사망자 부검 실시 용산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2009-01-22 참사 당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용산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국선언 이어짐. 2009-02-08 망루 농성자 중 고 이상림 씨의 차남이자 용산 4구역 철거민 위원장인 이충연 씨를 비롯해 9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 2009-02-10 용산참사 관련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사퇴. 참사 당일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용산참사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시국선언 이어짐. 2009-09-01 검찰이 수사기록 3천여쪽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단 사퇴. 2009-09-07 박래군 범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수배자들 순천향병원에서 명동성당으로 이동. 2009-09-29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 용산참사 우선 해결을 언급한 정운찬 신임 총리의 약속 이행 촉구. 2009-10-03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현장 방문. 2009-10-13 용산참사 9개월만에 현장 공개. 2009-10-19 정운찬 총리 용산참사 유족 면담 거절. 2009-10-28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실형 5~6년의 중형 선고. 2009-11-14 용산참사 300일 범국민 추모 대회(서울역 광장). 2009-11-2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2009-11-24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용산 문제를 세계가 잘 알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비극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 2009.12.30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울시의 용산4구역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개발 갈등. 재개발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과 상인들의 영업 어려움, 그리고 조합이 제시한 보상비(휴업보상비 3개월분, 주거이전비 4개월분)가 생계와 주거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세입자들의 주장. 특히 겨울철 강제철거와 거처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미비 및 대량의 인화 물질 존재 인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진압 작전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정비를 목표로 함.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사건 발생 전 세입자 890명 중 85.7%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철거도 80%가량 진행되었다고 주장. 검찰은 경찰이 진압 준비단계에서 유류화재에 대비해 소방서에 소화물질을 요청했으나 마땅한 소화약제가 없어 소방대비책 없이 진압을 시작했으며, 소방장비를 갖췄더라도 참사를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
반대측 쟁점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으며,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 상가 세입자들은 대체 상가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 철거민들은 겨울철 강제철거로 인해 거처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에 돌입.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겨울철 강제퇴거를 금지하며 한국 정부에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 마련을 권고.
결과 및 현황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 농성을 시작했으며,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하여 강제 진압 작전을 실시.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루가 무너졌고,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등 총 6명이 사망하고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짐.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졌고, 농성자 9명이 구속, 15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했으며,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2009년 12월 30일,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이 합의에 도달하며 상황이 일단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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