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인천시는 이곳이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에 둘러싸여 소음 등 환경문제가 우려돼 공공용지 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토지주들은 시가 국공유지사용에 반대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민간개발을 막는 횡포라며 반발하였으며, 인천시의회도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채택해 시에 전달함
또한 부평구도 처음엔 삼산1~3지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된 만큼 민간에 기회를 최대한 기회를 주겠다며 도개공이 낸 구역지정요청을 보류했음
그러나 부평구는 민간 조합측이 낸 개발안을 반려하고 지난해 1월 도개공의 구역지정안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제출했는데 조합측이 민간개발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임
이와 같이 하여 인천시는 도개공의 감보율 및 개발계획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받아들이겠다며 협상안을 제시
하지만 전체 부지의 70%를 공공용지로 하고 상업용지를 8% 이내로 제한한 도개공 개발안을 수용하려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인천시의 공익적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민간합동사업을 제안
반면 이에 반대하는 지주들은 별도의 지주조합을 결성해 전체 토지주의 2/3 동의를 얻어 민간개발제안서를 부평구에 다시 제출했고, 올 들어 연일 인천시청과 도개공, 부평구청을 돌며 시위를 벌임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