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전북도는 2월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업체 선정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의위를 다시 열지 않은 것은 계약법 위반이라며 전주시 부시장을 중징계하는 등 7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전주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전주시는 법적 하자가 아닌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인데도 부시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수도사업은 도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맞서 전라북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감사를 실시했고 법에 의해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 운운하는 것부터가 불순하다는 입장을 밝힘
결국 전주시는 2008년 6월 전라북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데 이어 2008년 7월 3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전주시는 진정서에서 전북도가 이해당사자인 H건설 측에 도지사의 직인도 찍히지 않은 내부 행정문서인 초본을 내줬을 뿐 아니라 전주시 간부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일반에 공개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을 들어 수사를 요청
이에 검찰은 전라북도 감사관실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
갈등경과
2008년 8월 전주시는 상수도사업 업체 과정의 적정 업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전북도가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할 방침임을 밝히며 갈등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