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과 관련,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움
행안부 안에 따르면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소득세는 수도권 2.5%, 비수도권 5~7.5%로 적용하는 차등세율 방식으로 도입
또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 소매·음식·숙박업과 개별소비세 중 특정장소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관련된 세원을 이양하는 방식을 통해 도입한다는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추진에 대해 “세입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에 머물러 있는 반면 세출 규모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세금의 60%를 사용하고 있는 등 괴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현재 행안부가 제안한 지방소득세 도입안에 대해 검토하며 협의 중에 있다면서 불확정적 부분이 꽤 있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행안부 안의 경우 현재로선 도입여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
갈등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