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지불했음
그러나 임실지역 46%가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현재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임실군은 불분명한 상수원 관리비가 아니라 실제 물이용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규제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 물을 이용하는 정읍과 김제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
반면 정읍과 김제시는 ‘상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임실군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임실군 주장대로 옥정호가 물이용 부담금 수역으로 지정되면 양 지자체는 톤당 170원씩, 연간 23억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
갈등경과
지자체가 갈등이 불거지자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섬
전라북도는 2008년 11월 3일 3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조정작업을 벌였는데 임실군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정읍시가 10억원, 김제시가 6억원을 부담하는 상수원 관리비 조정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3개 시군에서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옥정호를 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을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