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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나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부천시는 부천구간(서울 온수∼부천 상동사거리,7.4㎞)이 인천구간(삼산공원∼부평구청역,2.4㎞)에 비해 건설비가 많이 들지만, 이용자 수요는 인천시가 많으므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특히 인천구간이 주거지역인 데 비해, 부천구간은 30%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며 인천시가 1300억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임
반면 인천시는 이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지하철 건설비 부담비율을 이용자 수요로 따진 사례도 없거니와 이제 와서 기존에 맺은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임
또한 지하철 이용자는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를 따질 수 없다며 부천의 재정난으로 2011년 서울∼부천∼인천 동시개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있음
이에 대하여 부천시는 현재 공정률이 29%에 불과한데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높다면서 부천구간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피해가 인천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인천시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갈등경과
결국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관련 지자체와 4차례의 협의 끝에 2008년 말 사업비 재정부담을 재분담하는 별도 협약을 체결해 부천시의 재원 부담을 크게 낮춰줌
협약에 따라 2009년 1월 경기도가 412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2009년 3월 인천시가 125억 원, 2009년 5월 13일 서울시가 41억 원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부천시의 재원부담이 당초 3130억 원에서 2046억 원으로 감소되었음
다만 재정분담을 놓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은 사이 공사 기간이 늘어 완공시점도 당초 2010년 12월에서 2012년 말로 2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부천시가 인천시에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천시는 부천구간(7.4㎞)이 인천구간(2.4㎞)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지만 이용자 수요는 인천시가 많으므로 인천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천구간의 30%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들어 인천시가 약 1,3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높고, 부천구간 공사가 지연되면 피해가 인천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인천시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천시는 부천시의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하며, 지하철 건설비 부담 비율을 이용자 수요로 따진 사례가 없고 기존에 맺은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자는 가변성이 커서 정확하게 수요를 따질 수 없으며, 부천시의 재정난으로 동시 개통이 지연될 수 있지만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4차례 협의 끝에 2008년 말 사업비 재정부담을 재분담하는 별도 협약이 체결되어 부천시의 재원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412억 원, 인천시가 125억 원, 서울시가 41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부천시의 재원 부담이 당초 3,130억 원에서 2,04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분담 갈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늘어나 완공 시점이 당초 2010년 12월에서 2012년 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