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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사례 개요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단을 설립,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 1998년 7월 공사를 2단계로 분할하여 1단계 서울~대구간 고속철도 2004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 대구~부간 구간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추진
2003년 10월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들은‘천성산 도룡뇽’명의로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
원고를 도룡뇽으로 정한 것은 도룡뇽이 천성산의 습지를 상징하기 때문
터널을 뚫으려면 산에 있는 물을 빼게 돼 습지동물인 도룡뇽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
울산지법은 2004년 4월 “도룡뇽과 사찰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
지율스님 등은 이 결정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고
2004년 11월 부산고등법원은 도룡뇽 소송 항고심을 기각했으며 공사가 재개
2004년 12월 지율스님 단식 및 1인 시위가 다시 시작
대책위 측은 대법원에 상고
2005년 2월, 정부는 환경영향공동조사를 하기로 발표
이로 인해 공사는 3차로 중단
2006년 3월 공동조사보고서가 대법원에 제출, 6월 대법원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되어 2010년 11월 초에 개통

사례 연혁

  1. 2001.11.13
    내원사에서 노선재검토 민원제기(철도시설공단, 건교부, 대통령비서실, 양산시)
  2. 2002.06.08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통과에 따른 자연변화 정밀조사용역 계약체결
  3. 2002.06
    ~
  4. 2003.1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논란 및 무제치늪 및 화엄늪이 생태계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상응하는 ‘자연변화정밀조사(02-6~03-12)’ 실시
  5. 2002.07.05
    천성산 일원 공동조사 협조요청(철도시설공단 -> 내원사)
  6. 2002.07.13
    천성산 공동조사건 회신(내원사 -> 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통과에 따른 정밀조사용역기관인 대한지질공학회를 전면적으로 불신하며, 협의되지 않은 시점에 공사는 할 수 없음
  7. 2002.12.16
    합동대책협의체 구성안 협의(부산광장호텔), 대책위측 : 대선후보들의 전면백지화 요구공약 실행 위한 협의기구 구성안 제시
  8. 2002.12.20
    천성산 정밀조사 관련협의(양산 통도사), 철도시설공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조사 이행 예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영향검토를 위하여 당사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협의회 구성협조 요청
  9. 2003.02.08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안노선토론을 제의(범어사)
  10. 2003.02.05
  11. 2003.03.14
    지율스님 1차 단식(38일간), 부산시철 앞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천성산 구간 노선재검토 요구
  12. 2003.03.03
  13. 2003.03.09
    천성산,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공사 및 발주중지, 노선재검토
  14. 2003.03.11
    노선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요청(건교부 -> 금정산, 천성산 통과반대 시민, 종교대책위), 분야별(교통경제, 철도, 환경, 지질, 지하수, 생태분야)민간전문가 각각 1인씩 총 5인 03-03-19까지 추천 요청
  15. 2003.04.05
    건교부장관 범어사 방문 및 노선재검토 위원회 구성키로 합의
  16. 2003.05.22
  17. 2003.07.14
    노선재검토위원회(제1차, 제2차)
  18. 2003.05.29
  19. 2003.07.03
    전문가 그룹(제1차~제5차)회의 개최
  20. 2003.07.14
    고속철도 양산통과반대 집회, 고속철도 양산 중심부 관통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관통반대 결의문 낭독 및 가두시위
  21. 2003.07.15
  22. 2003.07.16
    전문가그룹 제6차 회의개최 및 제2차 워크샵, 노선답사
  23. 2003.07.28
    제3차 노선재검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별 활동보고서 제출
  24. 2003.07.29
    고속철도 기존노선 사수 및 울산역 설치 성명(울산시 의회 등)
  25. 2003.08.04
    시민종교대책위 기자회견, 건교부에 금정산, 천성산 통과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 제시할 것을 요구
  26. 2003.08
    대한토목학회, 한국철도학회에서 경부고속철도 조기건설 건의문 제출
  27. 2003.08.13
  28. 2003.08.21
    지율스님 1일 3,000배 실시
  29. 2003.08.19
  30. 2003.08.30
    고속철도 조기개통촉구 부산시민 서명운동, 대한국토, 도시계획 부산경남지회 조기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문 제출
  31. 2003.09.19
    국정현안조정회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통과구간 기존 노선대로 사업 재개
  32. 2003.09.23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천성산, 금정산 구간 고속철도 건설관련 건의문 제출
  33. 2003.09.26
  34. 2003.10.03
    지율스님 외 대원사 비구니 24명, 수녀 8명 3보 1배(부산역 -> 천성산 화엄벌)
  35. 2003.10.04
  36. 2003.11.17
    지율스님 2차 단식농성(부산시청 정문 앞)
  37. 2003.10.06
  38. 2003.10.07
    터널굴착에 따른 습지지하수 변화 확인(양수시험)을 위해 자연환경정밀조사를 위한 습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신청(허가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39. 2003.10.15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일명 도룡뇽 소송), 제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
  40. 2003.10.24
    경부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 제출(접수: 울산지방법원)
  41. 2003.11.04
  42. 2003.11.01
    언론기관 및 환경단체 등에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공사추진 협조 요청
  43. 2003.12.2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통과에 따른 자연변화 정밀조사 공청회, 정밀조사용역 결과발표 및 발표내용에 대한 참여자 토론(양산시청 대회의실)
  44. 2004.03.09
  45. 2004.06.17
    경부고속철도 13-4공구 공사현장 점거, 지율스님 백호 위에 좌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 방해
  46. 2003.03.17
    건교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천성산 자연변화정밀조사 용역시행결과 보고
  47. 2004.04.08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 승소)
  48. 2004.04.16
    지율스님 부산지방법원에 항고
  49. 2004.06.30
  50. 2004.08.26
    지율스님 3차 단식농성(청와대 앞), 공사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51. 2004.10.27
  52. 2005.02.03
    지율스님 4차 단식 농성(청와대 앞), 환경부의 전문가재검토 관련항의 표시로 시작
  53. 2004.11.30
    도룡뇽소송 항고심 판결이 원심대로 기각결정(한국철도시설공단 승소)이 되어 일시 중단된 원효터널 공사를 재개
  54. 2005.02.03
    04-11-27일부터 시작한 지율스님의 4차단식이 장기화(05-2-3일로 100일)됨에 따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촉구 결의안’을 채택 (05-2-3)
  55. 2005.08.26
    청와대 중재로 지율스님과 철도시설공단 합의, 지율스님 단식 중단 및 항고심
  56. 2005.11.15
    항고심 4차 심리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안 제시 - 법원이 선정하는 감정인단에 의한 감정 실시, 지질검사 등을 통한 터널공사 자체의 안정성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및 무제치, 화엄늪 등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 감정인단은 양측 추천인 중 법원이 동수 선정, 감정 착수 후 6개월 기간, 감정비용 등 기타사항은 법원이 결정, 피신청인은 중간적 조정성립 즉시 공사재개, 신청인들 내지 그 구성원들은 공사재개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단식금지
  57. 2005.11.1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58. 2005.11.20
    지율스님측은 법원의 조정권고안 거부
  59. 2005.11.29
    도룡뇽 소송 항소심 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 승소)
  60. 2005.11.30
    천성산 구간 공사 재개
  61. 2006.02.03
    지율스님 4차 단식 중단 및 환경영향공동조사 합의 _ 합의내용 : 공동조사단 : 지율스님과 철도시설공단에서 각7인 추천, 조사대상 : 터널공사와 지질, 지하수, 생태계의 상관관계, 조사기간 : 착수 후 3개월, 조사기간 중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음
  62. 2006.05.28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 공개(일부 미합의)
  63. 2006.06
    대법원 도룡뇽 소송 기각 판결(한국철도시설공단 승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계획에 대한 개발과 환경보존 가치관의 충돌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천성산 습지 생태계 파괴 우려가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1단계 2004년, 2단계 2010년 목표)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도룡뇽과 사찰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의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시민 및 학계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노선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천성산 터널 공사가 산의 물을 빼 습지동물인 도룡뇽에게 치명적이며, 천성산의 습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일명 도룡뇽 소송)을 제기하고, 노선 재검토 또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여러 차례 단식 농성, 1인 시위, 3보 1배, 공사 현장 점거 등 강력한 방식으로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환경단체의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은 울산지법,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등 모든 심급에서 기각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승소했습니다. 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은 2010년 11월 초에 개통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