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쟁점 파주시와 주택공사는 4곳의 집하시설 조성계획이 신도시 주민들에게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위치 변경 시 분양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위치를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