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국가·도 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상정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이 나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
갈등 전개과정
찬성측에서는 “남양주 홍유릉은 주변 500m 이내의 400만㎡ 지역이 영향 검토 범위에 해당돼 주민들이 단독주택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몇 개월씩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200m만 보존해도 능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에서는 같은 등급인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분리하고 문화재를 모두 200m로 줄여 영향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가 된다는 입장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내 시·군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보면 25개 시·군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일괄 축소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냄
이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찬반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음
갈등경과
결국 2008년 9월 열린 회의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음
수정안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 범위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지정문화재·세계유산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200m 이내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