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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갈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국가·도 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상정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이 나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
갈등 전개과정
찬성측에서는 “남양주 홍유릉은 주변 500m 이내의 400만㎡ 지역이 영향 검토 범위에 해당돼 주민들이 단독주택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몇 개월씩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200m만 보존해도 능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에서는 같은 등급인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분리하고 문화재를 모두 200m로 줄여 영향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가 된다는 입장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내 시·군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를 보면 25개 시·군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일괄 축소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냄
이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기로 하고 총 2회에 걸쳐 찬반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성과가 없었음
갈등경과
결국 2008년 9월 열린 회의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음
수정안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도지정문화재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 범위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지정문화재·세계유산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200m 이내로 완화

사례 연혁

  1. 2007.06
    이경천 경기도의원 등 70명은 5월 농촌지역은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경우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모두 영향 검토 지역을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발의
  2. 2007.10.01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재청이 조례개정안 협의를 해 준 것에대하여 행정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
  3. 2007.10.09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기도문화재조례개정안 철회를 경기도의회에 촉구
  4. 2007.12.14
    수원시의회 김진관 부의장과 수원시 지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최흥규 위원장 등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찬성하는 도민 10여명이 참석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
  5. 2008.02.28
    도의회 회의실에서 찬.반 양측 10명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회 개최
  6. 2008.09.05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
  7. 2008.09.12
    본회의 통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영향검토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500m, 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인 영향검토 범위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한해 국가·도 지정 모두 200m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찬성측 쟁점
찬성측은 현재 500m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단독주택 건축 시에도 수백만원의 비용과 수개월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200m만 보존해도 문화재 능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반대측은 세계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를 같은 등급으로 보지 않고 분리하여 영향 검토 범위를 일괄적으로 200m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며,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25개 시·군 중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일괄 축소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8년 9월,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 500m, 도지정문화재 300m 이내로 규정된 문화재 영향검토지역 범위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국가지정문화재·세계유산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200m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