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입장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
3.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
쟁점
: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
3. 역우선공급비율 축소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투기를 심화시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방해
4. 아파트 투기는 투자유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됨
: 재정경제부
1. ‘택지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66만㎡ 이상 공공택지는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만 이를 피해가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3.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차원으로 인천시민도 서울과 경기의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함
: 건설교통부
1.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축소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축소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낌
2.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인다고 못 박은 적이 없다고 강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하향 비율을 조정할 계획
갈등 해결 요인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