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고양동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주변지역의 개발을 싸고 고양시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고양시가 벽제관지 주변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추진
입장
1. 고양시 : 낙후된 지역개발이 문화재에 우선
2. 문화재청 : 문화재 주변 개발 불가
쟁점
: 고양시
1. 벽제관지 인근 지역은 관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개발이 불가피
2. 문화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지역을 개발
: 문화재청
1. 벽제관지 반경 30m 이내 2층(높이 7m), 반경 31~100m 이내 3층(높이 10m), 반경 101~300m 이내 5층(높이 16m), 반경 301~500m 이내 7층(높이 22m)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 제한
2.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2002년부터 강화돼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3. 고양시의 개발계획의 경우 기준안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심의안건으로 조차 상정될 수 없음
4.
: 고양시민
1. 재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라며 반발
2. 지역주민 400여명은 지난 4월 1-1, 1-2, 3-2블록의 개발추진위원회를 이미 구성했고 3-1블록도 개발추진위를 구성
3.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재산권 보장도 중요
갈등 해결 요인 : 해결여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