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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성수신장비 의무화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정보통신부는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을 준비
정보통신부는 2007년 09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위성TV 업계는 환영한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공청망까지 활용하는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임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SO협의회는 10월 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통부 앞에서 집단 반대시위를 시작
또한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통부의 SMATV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갈등경과
정통부 차관과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은 2007년 10월 31일 정통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위성SMATV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협의
양측은 이날 면담을 통해, S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한정시키기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SMATV 설치를 위한 기술기준을 수용키로 함
그러나 기존 주택에 SMATV 설치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음

사례 연혁

  1. 2006.11
    정보통신부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을 준비
  2. 2007.09.13
    정보통신부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3. 2007.10.0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SO협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정통부 앞에서 집단 반대시위를 시작
  4. 2007.10.08
    방송위 전파 혼신 문제 외에도 공동주택에 무허가로 SMATV를 설치해 유료로 위성방송 전송 장사를 하는폐단이 나타날 수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5. 2007.10.31
    정통부 차관과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 정통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위성SMATV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협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보통신부가 신규 공동주택의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하자, 위성TV 업계는 환영한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정보통신부의 MATV 규칙 개정 계획에 대해 위성TV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신규 공동주택에서 공시청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해짐으로써 위성방송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측 쟁점
케이블TV 업계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공청망을 활용하여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전파 혼신 문제와 함께 공동주택에 무허가 SMATV 설치를 통한 유료 위성방송 전송 장사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정보통신부 차관과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 간의 면담을 통해, SMATV 설치 의무화 대상을 신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SMATV 설치를 위한 기술기준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SMATV 설치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