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단
정보통신부는 2006년 11월부터 관련사업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성방송공동수신설비 정책을 준비
정보통신부는 2007년 09월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안테나(MATV)를 통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토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위성TV 업계는 환영한 반면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공청망까지 활용하는 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유료방송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기 때문임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SO협의회는 10월 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통부 앞에서 집단 반대시위를 시작
또한 10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통부의 SMATV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갈등경과
정통부 차관과 한국케이블TV협회 회장,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회장은 2007년 10월 31일 정통부 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위성SMATV 의무화 조치와 관련한 협의
양측은 이날 면담을 통해, S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 한정시키기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SMATV 설치를 위한 기술기준을 수용키로 함
그러나 기존 주택에 SMATV 설치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