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유의 사찰들이 공원입구에서 국립공원 방문자들에게 관람료를 징수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근거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사찰방문이 아닌 국립공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시민들에게도 공원 길목에서 현금으로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료 산정의 근거와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짐
갈등 쟁점
조계종측
지정문화재 소유주의 관람료 징수는 자율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한 정당한 관람료 징수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음
문화재 유지·보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관람료 징수가 반드시 필요함
1967년 공원법 제정 당시 정부가 문화재 보유 사찰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한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사찰 재산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킴으로써 발생한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함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문화재 관람료는 관광산업 침체의 원인이 아니며 해당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국립공원 방문객 및 일반시민측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도로만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도 징수하는 것은 부당
불교 문화재는 국가와 국민의 시주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논할 경우 국민이 주인이며, 문화유산은 특정 종교 단체의 소유가 아닌 공공재이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더라도 정부에서 해야 함
문화재 관람료의 산정 근거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혀 어떤 용도로 징수된 관람료가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
지방도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찰을 통과하는 지방도를 특정 종교단체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조계종에서 관람료 징수 근거로 내세우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하더라도 도로에 대해 통째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갈등 결과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게 뚜렷한 대책 없이 해마다 논란이 되어오고 있음
최근에는 조계종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해결방안 부재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