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입장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 의료단체, 시민단체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쟁점
: 복지부
1. 소액진료비 할인 혜택이 감기 등 경증 환자에게만 주어져, 재정을 절감해 고액 중증환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2.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6개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 부담 경감
: 의료단체, 시민단체
1. 외래진료비 정률제 등이 국민 건강권 침해
2. 시행령 확정이 가난한 사람들엑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 제도
갈등 해결 요인 : 해결되지 않고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