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항공, 병원, 전기 등 공익사업장의 노조 파업권에 대한 직권 중재를 없애는 대신 필수 유지업무와 대체 근로를 도입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법안에서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고, 쟁의권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를 찾기 어려움
입장
1. 정부 : 직권중재 제도를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업무를 파업이 불가능한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
2. 노동계 : 파업권에 대한 심각한 피해
쟁점
: 정부
1.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해 쟁의권 보장
2. 공익사업장의 경우만 업무 특성상 필수 유지업무 지정(업무 유지수준, 인원 등은 노사가 자유롭게 지정)
3. 파업시 필수유지 인력 최대화
4.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 유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
: 노동계
1. 사업장의 유지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파업권이 보장되어 파업의 효과 없음
2. 필수 공익사업에 항공운수, 혈액공급 등이 추가
3. 필수 업무 이외의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대체 근로인력 투입 허용은 권리 침해
4. 사실상 파업 무력화 시도로 이해
5. 파업시 필수 유지 인력 최소화
6.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파업권 만을 보장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