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매장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고고학계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입장
1. 고고학계 : 문화재청의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 방안 즉각 철회
2. 문화재청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쟁점
: 고고학계
1.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개발 사업 대상을 3만 m² 이상에서 10만 m²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발굴 대상을 예상 조사기간 100일 이상 발굴에서 200일 이상 발굴로 완화하는 내용, 면적 1만 m² 이하의 발굴에 대한 허가권을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내용이 발굴 조사의 심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땅속에 있는 문화재와 역사가 파괴될 우려가 높음
2.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개발 면적의 크고 작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의무 지표조사 대상 면적을 3만 m² 이하로 줄여야 함
3. 신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정책을 펴는 청와대의 압력에 밀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포기한 것
4. 개발에 장애가 되는 매장문화재는 없애버리겠다는 발상
5. 현행 3만㎡ 이상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무수한 매장문화재가 공사과정에서 파괴되고 있는데, 축소해야 할 지표조사 대상면적을 오히려 넓힌것은 잘못
6. 선거에 휘둘리는 지자체장이 개발우선주의와 민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화재 파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
: 문화재청
1. 고고학계화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일부 학자가 고고학계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채 진실을 감추고 있음
2. 매장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2009년 이후에야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대상 면적 확대 논의가능
3. 발굴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려해서도 중요 사적지를 제외하고 여건에 따라 엄격히 선발하고, 학계와 논의할 계획
4. 개선안은 폭증하는 발굴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3만㎡ 이상에서 10만㎡로 확대
5.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발굴일수를 현행 100에서 200일로 증대
6. 1만㎡ 이하의 발굴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갈등 해결 요인 :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도 불구 갈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