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
입장
1. 교육부 :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인원 증가
2. 로스쿨 인가 대학 : 3000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
3. 시민단체(참여연대) : 로스쿨 총 정원 설정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왜곡
쟁점
: 교육부
1. 변호사의 수요 및 현 법조계 인력현황을 반영하여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고수
: 로스쿨 인가 대학, 한국법학교수회 등
1. 정원 2500명 이하면 로스쿨 자체 거부
2. 총정원 3200명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의 설칩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3. 정부가 총정원 1500명을 고집한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해야 함
4. 현재 총정원을 가지고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개설도 불가능
: 시민단체
1.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이 모여 정원 1200명 내지 1300명에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
2.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 정원 검증 결과 및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
3. 교육부 안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의 변호사 배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운 수준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