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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률안 관련 갈등

사례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
입장
1. 교육부 :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인원 증가
2. 로스쿨 인가 대학 : 3000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
3. 시민단체(참여연대) : 로스쿨 총 정원 설정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왜곡
쟁점
: 교육부
1. 변호사의 수요 및 현 법조계 인력현황을 반영하여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고수
: 로스쿨 인가 대학, 한국법학교수회 등
1. 정원 2500명 이하면 로스쿨 자체 거부
2. 총정원 3200명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의 설칩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3. 정부가 총정원 1500명을 고집한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해야 함
4. 현재 총정원을 가지고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개설도 불가능
: 시민단체
1.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이 모여 정원 1200명 내지 1300명에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
2.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 정원 검증 결과 및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
3. 교육부 안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의 변호사 배치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운 수준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

사례 연혁

  1. 2007.07.12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 국회 통과
  2. 2007.10.17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첫 해 입학정원 1500명 확정
  3. 2007.10.24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관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실망과 우려 표명
  4. 2007.10.25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특권법조 해체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재차 요구)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이다.
찬성측 쟁점
교육부는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수요 및 현 법조계 인력현황을 반영하여 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관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측 쟁점
로스쿨 인가 대학은 3000명 정원으로 시작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한 수요/공급 조절을 주장한다. 이들은 정원 2500명 이하면 로스쿨 자체를 거부하고, 총정원 3200명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총정원 1500명을 고집한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정원을 늘리는데 합의해야 하며, 현재 총정원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과과정 개설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참여연대)는 로스쿨 총 정원 설정과정에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의 1200~1300명 합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 정원 검증 결과 및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교육부 안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기존 변호사 배치구조를 고착화하여 사법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계속 지속중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