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급 기준을 두고 검찰과 법원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
입장
1. 검찰 - 법원의 영장 기각 기준이 모호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원 - 법에 정한 기준으로 영장 내용을 토대로만 발부, 기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 얺음
쟁점
검찰 :
1. 각종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사안 전체의 진상도 밝히기 어렵고 선거범죄가 만연하는 것도 막을 수도 없어 법원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음
2. 법원이 수사에 과도한 통제를 가해 신속·원활한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
3. 하수인의 영장은 발부되고 지시자는 기각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실체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단 두 명의 판사가 모든 영장을 처리하는 영장전담처리제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법원:
1. 법과 원칙에 비추어 영장을 발부, 기각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2. 법원은 검찰이 가져온 영장을 보고 판단하는데, 검찰은 자신들만 아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만 주장함
3. 범죄 소명도 부족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경우 영장을 발부할 수 없음
4. 검찰이 정말 필요한 영장만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안될 것도 청구하는 게 문제
5. 법원도 예전 무작정 영장을 발급했던 관행을 반성해야 함
해결요인
1. 갈등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