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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관련 갈등

사례 개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가 성문명 처방을 법제화 및 입법예고
입장
1. 정부, 보건복지부 -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부담 경감
2. 의사단체 -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위협
쟁점(이해관계)
정부, 보건복지부 :
1. 2005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약값은 7조원 상회(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 총액의 30%에 육박)
2.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 약 위주로 처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3. 응급환자나 1·2급 장애인,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경우 현행 처방 가능
의사단체 :
1. 복제약의 약효를 믿을 수 없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647개 복제약의 약효 시험을 검증한 결과 115개 시험이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식의약청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약효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음
4. 복제약은 약효가 오리지널약의 80∼120%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제약끼리의 효능은 최대 40%포인트 차이가 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5. 의사가 개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처방하는 대신, 비슷한 약 가운데 하나를 약사가 임의로 선택하면 그만큼 환자에게 위험
6.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돼선 안됨
7.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지,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님
8.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9. 해외에서도 성분명처방을 강제규정으로 둔 곳은 거의 없음
10. 약사의 약 처방을 성분명으로 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의사의 권한
갈등 해결 요인 : 진행중

사례 연혁

2007-08-20 대한의사협회, 분명 처방사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법제화 및 입법예고하면서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갈등이 발생함.
찬성측 쟁점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 부담 경감 2005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약값이 7조원을 상회하며, 이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총액의 30%에 육박함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 약 위주로 처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응급환자, 1·2급 장애인,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경우 현행 처방 가능
반대측 쟁점
성분명 처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함 복제약의 약효를 믿을 수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증한 복제약 647개 중 115개 시험이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12명에 불과하여 약효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음 복제약은 약효가 오리지널약의 80~120%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제약끼리의 효능은 최대 40%포인트 차이가 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의사가 개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처방하는 대신, 약사가 임의로 선택하면 환자에게 위험함 국민 건강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됨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지,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님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규정으로 둔 곳은 거의 없음 약사의 약 처방을 성분명으로 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의사의 권한임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사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더한 대정부 투쟁을 펼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