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가 성문명 처방을 법제화 및 입법예고
입장
1. 정부, 보건복지부 -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부담 경감
2. 의사단체 -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위협
쟁점(이해관계)
정부, 보건복지부 :
1. 2005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약값은 7조원 상회(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 총액의 30%에 육박)
2.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고가 약 위주로 처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3. 응급환자나 1·2급 장애인,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경우 현행 처방 가능
의사단체 :
1. 복제약의 약효를 믿을 수 없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647개 복제약의 약효 시험을 검증한 결과 115개 시험이 조작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식의약청 직원이 12명에 불과해 약효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음
4. 복제약은 약효가 오리지널약의 80∼120%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복제약끼리의 효능은 최대 40%포인트 차이가 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5. 의사가 개별 의약품의 특성을 감안해 처방하는 대신, 비슷한 약 가운데 하나를 약사가 임의로 선택하면 그만큼 환자에게 위험
6.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로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의 수단이 돼선 안됨
7.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지, 약제비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님
8. 약제비 절감이 목적이라면 선택분업이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허용 등이 훨씬 획기적인 방법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
9. 해외에서도 성분명처방을 강제규정으로 둔 곳은 거의 없음
10. 약사의 약 처방을 성분명으로 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의사의 권한
갈등 해결 요인 :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