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 7명의 선출방식을 두고 전 이사장쪽과 재단, 교육부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대학으로 파견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교육부와 사학재단은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사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및 현황 2005년 5월 교비회계 부당 집행 및 재단 내부 갈등으로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되었고, 2007년 5월 19일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세종대와 상지대 등 5개 사립대 소속 재단에 새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