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무상 건설문제를 두고 발생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간 갈등
발단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성 의원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입장
1. 교육인적자원부 - 무상 용지불하 및 개발업자가 건물까지 짓는 것을 의무화
2. 건설교통부 -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층당해야 함(현행유지)
쟁점
교육인적자원부 :
1. 학교 용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건설교통부 :
1.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
2. 학교를 공공시설로 간주해 무상으로 지어야 한다면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돼 입주자 부담이 되어 다른 문제 발생
갈등 해결 요인 : 학교용지등에관한특례법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 수용(이후 법률의 소급 적용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있었으나 교육청이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