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및 현황 2008년부터 법무부의 수표법 시행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수표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2007년 10월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과 자기앞수표 도안을 함께 쓰기로 사실상 합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