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과 현대 삼호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설치를 놓고 벌인 갈등 ○ 발단 :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도크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 ○ 쟁점 : 영암군 1. 목포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F1 경주대회 인접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2차례나 반대했는 데도 묵살 2. 플로팅 도크가 설치될 지점은 선박 출입이 가능한 유일한 통로이며, 매년 실뱀장어 포획으로 수입을 올리는 지역 3. 해당 수역의 환경영향평가 및 어장 황폐화를 막을 대책이 선행 4. 내신 확대 강화에 따른 교육 왜곡 가능성 증대 5. 내신은 성취결과의 동질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변별력 있는 준거가 되지 못함 : 목포해양수산청 1. 영암군이 주장하는 사전환경영향평가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음 : 현대삼호중공업 1. 영암군의 허가 취소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 2. 점유 사용 허가가 난 지역은 어업을 할 수 없는 항만수계 내이고 F1 경주장 인근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남도에 질의했으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 3. 주민들의 서명이 F1특별법’에 대한 것으로 확인돼 군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