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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남 키조개 어장 관련 갈등

사례 개요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
발단 :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입장
1. 전남도 : 경남도의 연구·교습해역 지정 취소
2. 경남도 : 연구·교습해역 지정에 문제 없음
쟁점
: 전남도
1. 감사원의 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서도 여수시 수역임이 증명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상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때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인정
3. 경남도의 행정행위는 연구·교습해역으로 지정할 때 관할 해역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 수산업법을 위반
: 경상남도
1. 전남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는 국립지리정보원이 1973년에 작성한 것으로 가장 최근본인 2004년 발행된 것에는 해상경계 자체가 없어 전남도의 의견은 무의미
2. 전남도가 ‘공동조업수역’을 마련하지 않으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반대하고 나설 계획

사례 연혁

2007-08-26 경남도, 전남도의 육성수면 인근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6000ha를 연구·교습어업 해역으로 지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갈등. 전남도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여수 앞 남해해역 주변에 경남도가 연구, 교습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발생.
찬성측 쟁점
경남도는 연구·교습해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전남도가 주장하는 해상경계는 1973년 자료이며, 가장 최근인 2004년 발행된 지형도에는 해상경계 자체가 없어 전남도의 의견은 무의미하다고 주장. 또한, 전남도가 공동조업수역을 마련하지 않으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압박.
반대측 쟁점
전남도는 경남도의 연구·교습해역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감사원의 해석 및 법원의 판례에서 해당 수역이 여수시 수역임이 증명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상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시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강조. 경남도의 행정행위는 연구·교습해역 지정 시 관할 해역 자치단체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결과 및 현황
2007년 8월 26일, 경남도는 전남도의 육성수면 인근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역 6000ha를 연구·교습어업 해역으로 지정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