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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화장장 갈등

사례 개요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설립
입장
1. 정부 : 갈등감소를 위해 사전 계획단계에서 광역, 지자체 장의 협의 필수
2. 임해규 의원실 : 화장장은 광역차원에서만 시설공급계획 수립
3.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장사법 개정안에 반대
쟁점
: 정부
1.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에 화장장을 설치하며 갈등 심화
2.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자체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일 경우 해당지자체장의 동의 필요
3. 지자체장이 묘지, 화장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조정 등 지역간 갈등이 생길 경우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 의무화
4. 인근지자체 장의 사전 동의절차를 추가하여 설치계획단계에서 갈등소지를 없애야 화장장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 가능
: 임해규 의원실,
1. 화장장의 수급과 수요를 고려할 때 광역차원에서만 시설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 지방자치단체
1. 화장시설의 갯수가 턱없이 모자라 불편 가중
2. 원정화장과 불법 화장에 따른 피해 증가
3. 광역차원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건립 시도
4. 합의안이 구체적 내용을 포함가고 있지 않음
갈등 해결 요인 : 계속 진행중

사례 연혁

  1. 2007.06.21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화장장 등 장사시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한정하는 장사법 개정안 발의
  2. 2007.06.28
    무소속 이인영의원이 시군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발표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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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발생한 갈등으로, 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이 추진되던 중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는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하는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설립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정부 및 임해규 의원실은 화장장 시설 공급 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등 감소를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필수화하고, 공설화장시설 설치 시 인접 지자체 경계로부터 2km 이내일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간 갈등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여 설치 계획 단계에서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해규 의원실은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기초자치단체는 화장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원정화장 및 불법 화장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역 차원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 건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장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또한, 제시된 합의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07년 6월 2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화장장 등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주체를 광역단체장으로 한정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8일 무소속 이인영 의원은 시군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