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 공모방식을 통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이와 무관하게 시립추모공원을 설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화장장 건립 주도권을 두고 법제화 공방을 벌인 갈등
발단 : 화장장의 광역화 경향에 역행한 부천시의 시립추모공원 설립
입장
1. 정부 : 갈등감소를 위해 사전 계획단계에서 광역, 지자체 장의 협의 필수
2. 임해규 의원실 : 화장장은 광역차원에서만 시설공급계획 수립
3.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동의가 없는 장사법 개정안에 반대
쟁점
: 정부
1.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에 화장장을 설치하며 갈등 심화
2.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자체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일 경우 해당지자체장의 동의 필요
3. 지자체장이 묘지, 화장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며 수급조정 등 지역간 갈등이 생길 경우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 의무화
4. 인근지자체 장의 사전 동의절차를 추가하여 설치계획단계에서 갈등소지를 없애야 화장장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 가능
: 임해규 의원실,
1. 화장장의 수급과 수요를 고려할 때 광역차원에서만 시설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
: 지방자치단체
1. 화장시설의 갯수가 턱없이 모자라 불편 가중
2. 원정화장과 불법 화장에 따른 피해 증가
3. 광역차원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건립 시도
4. 합의안이 구체적 내용을 포함가고 있지 않음
갈등 해결 요인 : 계속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