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입장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방부, 특전사 : 특전사 이전의 최적지로 이천시 선택
쟁점
: 이천시민
1. 군 주둔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사회 발전 저해
2. 군인들의 주둔으로 미풍양속이 깨지고 환경도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
3. 상의 없는 일방적 이전 지역을 선택 및 발표, 사업 추진 방법을 문제 제기
주민과 각 단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소수 이장과 단체장들을 야간에 은밀히 소집해 날치기로 유치 동의
4. 특전사 이전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5. LH의 택지보상이 적게 산정되어 토지주들의 반발 발생(보상 거부 또는 이주택지 요구)
: 정부, 국방부, 특전사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천지역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2. 군인들의 인격 및 자질에 문제 없고 특전사의 경우 서울 환경상을 받을 정도로 환경 보존 활동에 적극적
3. 지역 건설업체의 부대건설 수주 및 주둔 부대원과 군부대의 소비, 부대원과 가족 유입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효과 예상
4. 해당 지역으로 부대원과 가족의 유입에 따른 각종 지방세 징수로 지방재정수입의 증가 및 특전사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 및 복지 증대 효과 기대
5. 특전사는 간부 구성 비율이 높아서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고려할 때 5000명 이상의 상주인구 증가가 예상
6. 이천시가 특전사 제시 조건,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 시설 및 훈련장 설치, 전술훈련 입지조건 등 평가항목 충족(국방부)
갈등 해결 요인 : 갈등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