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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천 이전 갈등

사례 개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를 두고 이천시와 국방부, 이천 주민과 국방부, 특정사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이천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대상지에 편입
입장
1. 이천시장, 이천시민 : 특전자의 이천 이전 반대
2. 정부, 국방부, 특전사 : 특전사 이전의 최적지로 이천시 선택
쟁점
: 이천시민
1. 군 주둔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사회 발전 저해
2. 군인들의 주둔으로 미풍양속이 깨지고 환경도 오염될 것이라는 우려
3. 상의 없는 일방적 이전 지역을 선택 및 발표, 사업 추진 방법을 문제 제기
주민과 각 단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소수 이장과 단체장들을 야간에 은밀히 소집해 날치기로 유치 동의
4. 특전사 이전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5. LH의 택지보상이 적게 산정되어 토지주들의 반발 발생(보상 거부 또는 이주택지 요구)
: 정부, 국방부, 특전사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천지역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2. 군인들의 인격 및 자질에 문제 없고 특전사의 경우 서울 환경상을 받을 정도로 환경 보존 활동에 적극적
3. 지역 건설업체의 부대건설 수주 및 주둔 부대원과 군부대의 소비, 부대원과 가족 유입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효과 예상
4. 해당 지역으로 부대원과 가족의 유입에 따른 각종 지방세 징수로 지방재정수입의 증가 및 특전사 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 및 복지 증대 효과 기대
5. 특전사는 간부 구성 비율이 높아서 가족을 동반한 이주를 고려할 때 5000명 이상의 상주인구 증가가 예상
6. 이천시가 특전사 제시 조건, 전,평시 임무수행 여건보장, 시설 및 훈련장 설치, 전술훈련 입지조건 등 평가항목 충족(국방부)
갈등 해결 요인 : 갈등지속

사례 연혁

  1. 2007.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2. 2007.05.15
    국방부 앞에서 단식농성
  3. 2007.05.22
    조병돈 이천시장, 이규택 국회의원, 김태일 대책위원장, 김장수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에서 면담이천 주민 국방부 앞에서 규탄대회 개최
  4. 2007.09.04
    마장면 일부주민 '마장면 군부대 유치반대 투장위원회' 구성 및 이천시청 항의 방문 여주시 국방부 군부대 유치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5. 2007.09.21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특전사 유치를 희망한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 발표
  6. 2011.06
    '특전사 주변도로 건설사업 노선 및 사전환경성 설명회' 개최(도드람산을 터널로 통과 방침)
  7. 2012.04
    제2차 '특전사 주변도로 건설사업 노선 및 사전환경성 설명회' 개최
  8. 2012.06
    제3차 '특전사 주변도로 건설사업 노선 및 사전환경성 설명회'
  9. 2013.06.27
  10. 2013.07.17
    이천 마장면 이장단협의회, 이천시 주민, 특전사, 이천시, LH관계자 100명 서울 특전사 군부대에서 화합 행사
  11. 2013.09.08
    권호윤 이장을 포함한 주민 200명 마을회관에서 긴급 대동회의 개최(진입도로 보상가 및 도로체계 대응방안 논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전사 기지이전 문제 발생. 국방부가 이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특전사 이전지역으로 이천시를 선정하여 갈등이 시작됨.
찬성측 쟁점
정부, 국방부, 특전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이천지역 피해 최소화 조치(매수청구권 행사 가능)를 강구하고, 군인들의 인격 및 자질에 문제 없으며 특전사는 환경 보존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주장. 또한, 지역 건설업체 수주, 부대원 및 군부대 소비, 부대원 및 가족 유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증가 효과와 특전사 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 편의 및 복지 증대 효과를 기대함. 간부 비율이 높아 가족 동반 이주 시 5000명 이상의 상주인구 증가를 예상하며, 이천시가 특전사 이전의 제시 조건 및 평가항목을 충족했다고 밝힘.
반대측 쟁점
이천시장과 이천시민은 특전사의 이천 이전을 반대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사회 발전 저해를 우려함. 군인 주둔으로 미풍양속 훼손 및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이전 지역 선택 및 발표, 사업 추진 방식(소수 이장 및 단체장 동의 날치기)에 문제를 제기함. 특전사 이전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LH의 택지보상금 적게 산정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보상 거부 또는 이주택지 요구)이 발생함.
결과 및 현황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2007년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 최소화 조치가 제도화되었으나, 이천 주민들은 국방부 앞에서 단식농성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마장면 군부대 유치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의함. 2007년 9월 21일 국방부는 이천시 마장면 일대를 특전사 이전 최종 후보지로 결정 및 발표했으며, 이후 특전사 주변도로 건설사업 노선 및 사전환경성 설명회가 여러 차례 개최됨. 2013년 7월 특전사, 이천시, LH 관계자 및 이천 주민들이 화합 행사를 가졌으나, 9월에는 주민들이 진입도로 보상가 및 도로체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