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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위탁 갈등

사례 개요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
입장
1. 법안발의 의원 :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2. 교육부 : 직영 원칙 고수
3.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 새법안 철회
쟁점
: 법안 발의 의원
1.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학교 선택의 폭 확장
2. 직영과 위탁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하되,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해 급식의 질과 위생 문제를 해결
3. 화장률이 70%에 달하는 장례풍속 변화에 발맞추어 광역화장장 설치 필요성 부각
4. 한 해 가용예산이 400억에 불과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광역화자장정 유치 필요
: 교육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1. 교급식법이 여러 제도적 미비와 현장 이해관계의 저항 등으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이 개정했던 법을 뒤집으며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
2. 인증제는 유명무실하거나 불공정한 시장만을 만들어줄 것이므로 즉각 철회 요구

사례 연혁

  1. 2006.07.19
    학교급식법이 직영원직으로 개정
  2. 2007.06.29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됨.
찬성측 쟁점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하고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학교 선택의 폭 확장 직영과 위탁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하되, 학교급식 인증제를 도입해 급식의 질과 위생 문제를 해결
반대측 쟁점
교육부: 직영 원칙 고수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새 법안 철회 요구 학교급식법이 여러 제도적 미비와 현장 이해관계의 저항 등으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이 개정했던 법을 뒤집으며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 인증제는 유명무실하거나 불공정한 시장만을 만들어줄 것이므로 즉각 철회 요구
결과 및 현황
2006년 7월 19일 학교급식법이 직영 원칙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의 최종 결과는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