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사 관람료 인상을 두고 사찰과 구례군 상인간 발생한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입장
1. 화엄사 : 문화재 관람료는 합법
2. 구례군 상인 연합회 등 :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쟁점
: 화엄사
1.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법에 의한 고유 권한
2. 액수도 각종 관람료와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
3. 매표소부터 사적명승 7호로 지정되어 있어 경내와 함께 보존할 의무 존재
: 구례군 상인 연합회등 반대 입장
1. 화엄사의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따라 관광객 감소
2. 사찰에 가지 않는 등산객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
갈등 해결 요인 : 2012년 법원이 화엄사에 문화재관람료 불법징수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갈등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