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04년 1월 KTX 개통을 앞두고 승무원 350명 홍익회 계약직(1년후 한국철도유통으로 고용 승계) 채용
철도청은 향후 2년 내 정규직 전환 약속
승무원의 열악한 처우 및 철도청이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불만 고조
2006년 3월 철도노조 총파업과 함께 분쟁 시작
철도노조 파업 종료에도 KTX 승무원 파업 지속
2006년 6월 31일까지 업무 복귀 거부 승무원 계약 해지
갈등 주요 쟁점
KTX 승무원 측 입장
입사 당시는 계약직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준공무원 신분의 철도청 정규직 전환 보장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어김
계약직 및 위탁 파견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 및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음
한국철도공사 측 입장
계약 당시 홍익회(차후 한국철도유통)의 계약직으로 자필 서명하였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 없음
정규직 전환 약속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유통의 정규직을 의미한 것임
파업 후 복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복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에 문제 없음
갈등 결과
2010년 8우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X 여승무원이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고, 한국철도공사는 승무원에게 미지급 임금 30개월분 및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
2015년 2월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같은 해 11월 고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 후 한국철도공사는 부당이득금 8,640만원 반환을 요구
2018년 1월, 대전지법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종교계 중재안에 따라 임금 일부(원금의 5%) 반환’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