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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사례 개요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입장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대한 반대
3. 경기도 : 세수 감소에 따른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 백지화
쟁점
: 하남시
1. 그린벨트, 상수원 규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에 따른 하남시 발전 저해
2. 화장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경기도 지원금 2000억을 받아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쓸 수 있음
3. 화장률이 70%에 달하는 장례풍속 변화에 발맞추어 광역화장장 설치 필요성 부각
4. 한 해 가용예산이 400억에 불과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광역화자장정 유치 필요
: 하남시민
1. 하남시장과 하남시가 주민을 기만하고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음
: 경기도
1. 경기 침체로 세수가 계속 감수하는 추세에서 도에 광역화장장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 없음
2. 장사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 건설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
갈등 해결 요인 : 사업포기

사례 연혁

  1. 2006.10
    김황식 시장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2. 2006.11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3. 2007.04.11
    김황식 하남시장 민방위 훈련장에서 화장장 홍보, 민방위 대원과 마찰
  4. 2007.07.11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작업 시작
  5. 2007.07.13
    시장 주민소환 서명에서 주민 1만 6270명이 서명에 참여(필요 서명인수 초과)
  6. 2007.07.14
    경기도 공문에 주민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결정돼 하남시가 유치를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약 3000억원 지역개발 인센티브 1200억~2000억원에 대한 예산지원 약속
  7. 2007.07.20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가 하남사징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유정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서명요청 활동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8. 2007.08
    주민소환투표 발의, 김황식 시장 등 직무정지
  9. 2007.09.14
    주민소환 투표청구 무효 판결로 시장 등 직무 복귀
  10. 2007.10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
  11. 2007.12
    하남시에서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 실시, 김황식 시장 소환 부결 김황식 시장, 투표 거쳐 광역화장장 추진 의견 표명
  12. 2008.04.04
    경기도가 광역화장장 포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하남시에 대한 지원약속 백지화
  13. 2008.04.10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황식 시장 직접 만나 개정 장사법 시행으로 화장장은 시군별로 하고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은 청회한다는 방침 전달
  14. 2008.04.21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화장장 논란에 대한 설명회 개최
  15. 2008.04.22
    김황식 하남시장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 광역화장장 건립비 및 인센티브 지원약속을 이행하거나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에 따른 사회물리적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구
  16. 2008.04.28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황식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사업 포기 및 예산지원 약속에 대한 합의
  17. 2008.05
    개정 장사법 시행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건립 및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남시와 하남시민, 그리고 하남시와 경기도 간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김황식 하남시장의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그린벨트, 상수원 규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한 하남시 발전 저해를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통해 경기도 지원금 2000억 원을 받아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률이 70%에 달하는 장례풍속 변화에 발맞춰 광역화장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한 해 가용예산이 400억 원에 불과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를 통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반대측 쟁점
하남시민은 하남시장과 하남시가 주민을 기만하고 독단적으로 광역화장장을 설치하려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광역화장장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사법 개정에 따라 화장장 건설의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었으므로 광역화장장 추진의 명분이 약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및 현황
경기도가 광역화장장 포기 방침을 발표하고 하남시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백지화했습니다. 개정 장사법 시행으로 화장장 건설 주체가 시군으로 변경되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사업 포기 및 예산지원 약속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