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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사례 개요

갈등발단
화물연대파업의 초기 발생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와 운전사 400여명이 5월 2일부터 포항~경주간 7번 국도변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관문주유소 앞에 차량 300여대를 주차시켜 놓은 채,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화물차량 운전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관계 기관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지입차주의 노조원 자격 인정, 다단계 알선근절,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송요율 40% 인상 등을 건의
갈등전개과정
포항지역 정부관계 기관과 포항지역 생산업체는 지입제 철폐와 유가인하 등 16개 사항의 요구조건 중 12개항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할 사항이라며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치 않아 결국 포항지역의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
포항지역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4개 사항의 요구조건은 불법 다단계 운송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포스코에서 시행중인 전자입찰 확대 금지, 화물운송의 적자로 인항 비용 운송요율 40%인상, 포스코 관계자 면담 등 요구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등 정부관계 기관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조원이 아닌 개인차주이기 때문에 운전자들과 직접대화를 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처 미비
포스코는 그 동안 대한통운, 천일, 삼일 등 5개 운송회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운전사들과 직접 대화를 기피
이해관계 및 경과
물류대란의 핵심이었던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와의 파업과는 내용에 있어 차이점을 보임
포항지부의 요구조건은 운송요율 인상에 중점을 둔 반면, 부산지부는 운송요율 인상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주장
부산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연료비 지원, 특수고용 노동자 3권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협상
갈등발생원인의 중점사안 차이로 인하여 2003년 5월 9일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등은 협상이 동시에 타결되었으나 부산·경인지부는 독자적인 파업

사례 연혁

  1. 2003.05.02
    포항지부 포항지역 공장폐쇄, 경남지부 운송거부
  2. 2003.05.07
    부산지부 8일부터 파업돌입 선언, 경찰에 부산항 집회신고
  3. 2003.05.08
    부산지부 남부지회 조합원 경고성 파업 시작
  4. 2003.05.09
    포항지부 운수업체와 잠정적 합의, 부산지부 신선대부두 정문에서 집회 시작
  5. 2003.05.10
    화물연대 김종인 위원장 18일 오전까지 파업유보, 대정부 교섭방침 발표 -> 조합원 반발로 재논의 착수
  6. 2003.05.11
    파업유보방침 번복 -> 12일까지 파업계속하며 교섭 진행하되 요구조건 미관철시 12일 총파업 발표
  7. 2003.05.12
    노정 협상 부분타결, 파업강행과 18일까지 파업유보 2가지 안 중 파업강행 결정 후 부산대학생회관에서 농성돌입, 고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노사교섭 결렬
  8. 2003.05.13
    부산항 주요 부두에 경찰기동대 배치
  9. 2003.05.14
    고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10. 2003.05.15
    심야협상 재개 -> 노정협상 타결

원천 DB의 발생 연도(2006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화물연대 포항지부와 경남지부 소속 차주 및 운전사 400여명이 16개 사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지입차주의 노조원 자격 인정, 다단계 알선근절,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송요율 40% 인상 등이었습니다. 포항지역 정부관계 기관과 생산업체는 16개 요구조건 중 12개항은 중앙부처 담당 사항이라며 대화에 소극적이었고, 포항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4개 사항(불법 다단계 운송알선 단속 강화, 포스코 전자입찰 확대 금지, 운송요율 40% 인상, 포스코 관계자 면담)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화물연대 포항지부 및 경남지부는 지입차주의 노조원 자격 인정, 다단계 알선근절, 경유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송요율 40%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에서는 불법 다단계 운송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포스코에서 시행 중인 전자입찰 확대 금지, 운송요율 40% 인상, 포스코 관계자 면담 등을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운송요율 인상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연료비 지원, 특수고용 노동자 3권 보장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대측 쟁점
포항지역 정부관계 기관과 생산업체는 화물연대의 16개 요구조건 중 12개항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할 사항이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등 정부관계 기관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조원이 아닌 개인차주이기 때문에 운전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대한통운, 천일, 삼일 등 5개 운송회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운전사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기피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3년 5월 9일, 갈등 발생 원인의 중점 사안 차이로 인해 포항지부와 광주·전남지부 등은 운수업체와 잠정적 합의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인지부는 독자적인 파업을 지속했습니다. 이후 2003년 5월 15일 심야협상을 재개하여 노정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