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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갈등전개과정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로 하고 이를 위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98년 5월26일 경상남도 마산시로부터 승인받아 공사를 추진
1만평 이상 대규모 공사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 2003년 3월24일부터 같은 해 5월30일까지 전체사업 면적 18만㎡에 대한 시굴조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 실시
그 결과 유적이 분포한다고 보고된 6만3천938㎡에 대해서는 2004년 9월6일 이후 이듬해 5월까지 역시 같은 기관에 의한 본격 발굴조사실시
갈등심화과정
2005년 4월 7일, 문화재 발굴 설명회가 있은 후 문화재청이 이곳을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300여명의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
조합원 측과 주민들은, ‘문화재 발굴기관의 발굴용역 계약위반과 문화재청의 업무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 집단민원을 문화재청, 마산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하는 등 ‘사적지 지정반대, 경제적 피해 보상, 조속한 사업재개’ 등을 요구함으로써 갈등 심화
갈등해결과정
문화재청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 주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06년 8월 30일, 사업대상 부지 전체 9만평 중 3만평이 결국 국가 사적지정을 통한 유적 보호로 최종 합의

사례 연혁

  1. 1994
    지역 주민 300여 명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
  2. 1998.05.26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아파트 대단지 공사 추진 경남 마산시로부터 승인
  3. 2002
    지표조사
  4. 2003.03.24
  5. 2003.05.30
    문화재 발견…경남문화재 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시굴조사 전체 면적 18만㎡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 2004-09-06~
  6. 2005.05.13
    경남문화재 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발굴조사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회의
  7. 2005.04.07
    문화재청, 문화재 발굴 설명회
  8. 2005.05
    국내 최대규모 청동기 집단묘역 발표
  9. 2005.06
  10. 2005.08
    진동사례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을 연구
  11. 2005.10
    조합측 문화재청에 민원제기 갈등조정위원회로 중재 마산 지역 주민, 문화재청과 마산시청의 관계 공무원, 문화재 관련 대학교수가 참여한 갈등조정회의
  12. 2006.04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마산시청 항의 방문, 보존결정 철회 요구 및 시위
  13. 2006.06.29
    사업대상터 9만평 중 3만평 사적지정 예고
  14. 2006.08.30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472호로 지정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사적지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화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 간의 대립
찬성측 쟁점
문화재청 및 문화재 전문가 측은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유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유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 발굴기관의 계약 위반 및 문화재청의 업무 지침 위반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적지 지정 반대, 경제적 피해 보상, 조속한 사업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개발사업자,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 부지 전체 9만평 중 3만평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여 유적을 보호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6년 8월 3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