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입장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등 시설건설이 필요
2. 부천시(원미구) 주민 - 건설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으로 반생태적 파괴행위로 계획 수정 요구
3. 서울 구로구청, 구로구 주민 - 구로구 온수동 연립주택단지 건립 예정지에서 2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계획 철회 요구
쟁점
부천시 :
1. 관내 화장장과 납골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을 위해 4~5일씩 기다리거나, 3~6배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서울-경기지역을 오가고 있음
2. 정부 시책으로 권장되는 사업
3. 추모공원 주변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태공원 등 여가문화시설 확축 계획
부천시(원미구) 주민
1. 건립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으로 부적절
2. 수주로와 여월지구 택지개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어 계속되는 녹지축의 파괴행위임
3. 입지선정과정에서 시민들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과정 생략(기존 민관합동 추모공원 조직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 상태에서 계획 발표)
4. 부천시와 반대 주민들간 직접적인 대화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방안보식이 진행되지 않음
서울 구로구청, 구로구 의회
1. 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구로구와 일체의 협의절차 생략
2. 묘지 및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경 300m 안에 학교 등 공공시설이 없어야 함
서울 구로구 주민
1. 760여 가구가 거주하는 구로구 온수동 연립주택단지 건립 예정지와 너무 근접
2. 부동산 가격인하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3.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정진학교) 등 7개의 학교가 군집하고 있어 화장장 분진발생에 따른 피해 불가피
갈등 해결 요인 : 민선 5기 부천시장 당선자가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 선언